저축 상품 / / 2024. 4. 12. 09:56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금액 알아보기



목 차


     보건복지부에서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에서 정한 대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 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저축상품입니다. 청년계층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이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셔서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꼭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 체크해보시기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연령 / 소득기준 /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
    구분 조건(3가지 모두 충족)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된 자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면 가능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기준에 따라 최소 만 15세 ~ 최대 만 40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소득 활동 중인 청년에게만 지원이 되는 상품이며 조건에 따라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인정이 가능합니다.

    2. 가입금액

    • 매월 10만원 이상 ~ 50만 원 이하(만원 단위 가입가능)
    •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만기해지 시 이자지급)
    • 적립 방법 - 자유적립식
    • 가입기간 - 3년 
    • 적금금리 - 세전 2.00% / 우대금리 - 세전 최대 3.00%

     

    2-1. 우대금리 조건

    • 급여 및 주거래이체 - 연 1.20% 우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1.00% 우대
    • 마케팅동의 - 연 0.50% 우대
    • 하나 합 서비스 - 연 0.30% 우대

     

    3. 정부지원금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 매달 10만 원의 저축을 한다고 하면 다음 달에는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이 지원이 되어 이자와는 별개로 총 40만 원의 저축효과를 보입니다. 3년간 10만 원씩 매월 적금을 한다고 가정하면 정부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위소득 50% 초가 ~ 100% 이하 청년 : 적금액 360만원 + 360만원 + 이자 = 720만원 + 이자
    •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 적금액 360만원 + 1,080만원 + 이자 = 1,44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공제,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4. 신청방법 및 모집기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복지로(www.bokjor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모집 기간 2024.05.01(수) ~ 2024.05.21(화)
    하나은행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지한 실명의 개인

     

     현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하나은행에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및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후 승인이 나면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5.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서류

    1.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2. 급여소득 및 사업소득 증빙서류(급여이체 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3.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직접 작성)
    4.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직접 작성)
    5.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직접 작성)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직접 작성)
    7.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직접 작성)
    8. 소득/재산 신고서(직접 작성)
    9. 가족관계증명서(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발급)
    10.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8MB

     

     

    6. 청년내일저축계좌 상담전화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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