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상품 / / 2024. 2. 21. 23:2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자격 및 필요 서류 알아보기



목 차




    2024년 정부가 새롭게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장기, 저리의 대출을 지원해주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자격 및 필요 서류 체크해 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력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5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기준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주택소유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도시기금 & 온통청년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납입 기간

    • 청약통장 해지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적용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유일 1.7%p를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적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구분 저축 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2.8% 연 2.8%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4.5% 연 2.8%

     

     

    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필요서류

    • 소득증빙서류(소득확인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등)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5.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울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6.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부 인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8.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 및 취급은행

    • 해당 상품 취급은행에서 가입 가능(어플 및 지점방문)
    취급은행 대표번호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KEB하나은행 1599-1111
    DGB대구은행 1566-5050
    BNK부산은행 1800-1333
    BNK경남은행 1600-8585

     

    기존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신 분이라면 더 좋은 혜택이 주어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갈아타시거나 가입이 안되어 있으신 분들은 신규로 가입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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