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상품 / / 2023. 9. 24. 19:13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및 가입조건 알아보기 - 기준 중위소득기준 정보



목 차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및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입조건인 기준 중위소득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수 있으며,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한 저축상품입니다. 지원대상을 천천히 살펴보시고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 청년도약계좌 나이 대상 - 19세 ~ 34세까지의 청년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됨)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기준 - 총급여액 7,500만원(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
    •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기준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 기준중위소득표는 아래에서 다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금융소득종합과세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2. 청년도약계좌 정부지원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3. 청년도약계좌 가입금액 및 금리

    • 월 최대 납입금 70만원까지
    • 납부 방법 -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 청년도약계좌 적금 금리 - 취급은행별로 상이함

    4. 22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 소득정보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1년 기준)
    1인 가구 42,007,939 원
    2인 가구 70,417,836 원
    3인 가구 90,605,542 원
    4인 가구 110,615,328 원
    5인 가구 130,129,524 원
    6인 가구 149,191,286 원
    7인 가구 168,060,787 원

    주민등록상에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수의 총소득을 합쳐 기준중위소득 180% 이내에 들어오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3인 가구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3명이 1년동안 버는 소득이 90,605,542원 이내면 가능합니다. 소득확인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정부기여금 혜택정보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정보입니다. 가입자의 소득 기준입니다.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매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6.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방법 및 심사절차는?

    아래 청년도약계좌 가구원 동의를 통해 신청후 가구원 동의를 통해 심사를 거쳐 취급은행에서 계좌가 개설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절차 - 약 3~4주 소요
    •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가구소득 확인 -> 최종결과 통보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조정

     

     

    *청년도약계좌시 자주하는 질문 참고하세요.

    청년도약계좌

    6-1. 청년도약계좌 신청시 필수 증빙서류

    청년도약계좌

    • 온라인에서 발급한 서류는 발급용(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만 인정 가능합니다. (열람용, 미리보기용 인정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해서만 인정 가능합니다.
    • 본인 기준으로 발급 시 본인의 배우자 + 부/모 + 자녀만 기재되고, 부/모 기준으로 발급시 본인의 계부/계모(부모 재혼시) + 조부/조모 + 형제/자매까지 기재됨
    •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인터넷 발급 시 주민번호 앞자리만 표기되어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주민번호 뒷자리가 공개되지 않은 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계좌 개설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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