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상품 / / 2024. 5. 14. 12:2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2024년 가입조건 및 가입방식 알아보기



목 차


      국토교통부가 대한민국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도장 상품입니다. 가입조건 및 가입방식을 잘 체크하셔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총정리 가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총정리

     아래 조건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꼭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자

    • 나이 : 19세 ~ 34세
    • 소득 기준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현역장병 및 전역자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병적증명서(현역장병은 병적증명서 외 군복무확인서도 제출 가능)를 통해 현역복무 중 또는 현역복무 했던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가입 가능
    • 단, 현역장병 및 전역자의 경우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합
    • 주택 여부 : 무주택자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위에 조건에 갖추었다면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 가능
    • 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필요서류

    • 무주택 여부확인 -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 연령 - 신분증으로 확인
    • 소득 -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 소득원천징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로 확인
    • 현역 장병인 경우 -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필수
    • 가입 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비과세/소득공제 혜택

    • 우대이율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구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기본금리 무이자 2.0% 2.5% 2.8% 2.8%
    우대형 금리 무이자 2.0% 2.5% 4.5% 2.8%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 : 15.4%)
    •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구분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연 납입액의
    40% 공제
    한도 납입금 5,000만원 한도
    (10년 간 적용)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연 납입금 300만원
    소득 근로/사업/기타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 3,600만원 또는
    사업소득 2,600만원 이하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신청여부 별도 신청 없음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매년 신청 필요
    가입 시  본인 무주택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별도 조건 없음
    기타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가입 후 주택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1.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득공제조건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한 상품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방식

    • 증빙서류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납입방식 - 매월 약정납입일에 최소 2만원 이상 ~ 최대 100만원 이하 납입
    •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방법

    •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택은행 9곳 지점에 방문하여 청약통장 가입가능
    • 현재는 모바일가입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음(향후 서비스 예정)
    은행 대표번호
    우리은행 1588-5000
    KB국민은행 1588-9999
    NH농협은행 1661-3000
    신한은행 1599-8000
    하나은행 1588-1111
    IBK기업은행 1588-2588
    BNK부산은행 1588-6200
    BNK경남은행 1600-8585
    DGB대구은행 1588-5050

     

     

    5. 청년주택드림대출 자격조건

    • 대상 - 20세 ~ 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에 한함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조건 - 금리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
    • 대출기간 - 만기 최대 40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하실 분들은 전국 수탁은행에 서류 지참하고 가셔서 가입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가장 좋은 조건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니 꼭 가입받으셔서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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