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하고 있는 대출상품인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 자격 조건 및 대출 신청 방법, 대출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해주느 상품입니다. 어떠한 자격 조건이 있는지, 나이 제한 및 대출한도등에 대해 상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자격조건 및 대출대상
-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기준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기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2023년 기준 3.61억원
- 신용도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단,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2.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신청시기는?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가능
3.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대상주택은?
- 임차 전용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4.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한도는?
-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5.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5-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우대금리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0.1%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0.1%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연 0.2%P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대출 - 연 0.1%P
- 다자녀가구 - 연 0.7%P, 2자녀가구 - 연 0.5%P, 1자녀가구 - 연 0.3%P
-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 -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연 1.0%P 적용
6.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은?
- 2년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7.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은?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청년전용 취급은행 영업점 대출창구에서 신청하기
취급은행 | 대표번호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KEB하나은행 | 1599-1111 |
NH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DGB대구은행 | 1566-5050 |
BNK부산은행 | 1800-1333 |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격확인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8.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 자격조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기존에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 대환도 가능합니다. 꼭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조건 확인후에 저금리로 이용 가능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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