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 총정리 - 대출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목 차


     

     

    2025년 청년을 위한 주택 구입 정책인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의 모든 정보를 담은 상세 가이드입니다. 청년 세대를 위한 특별 대출 조건과 혜택, 자격요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무주택 청년층이 청년 주택드림 통장과 연계하여 최대 3억원(신혼가구 4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2025년 최신 정보를 총정리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

    2025년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 총정리 - 대출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최근 급등하는 주택 가격으로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주택 구입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은 청년 무주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과 연계하여 저금리로 최대 3억원(신혼가구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이 제도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

     

    이 글에서는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의 자격 조건부터 한도, 금리,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 제도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1. 청년 주택드림 통장 청약 당첨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보유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당첨 시 만 39세 이하)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일(전환일)로부터 대출접수일까지 1년 이상 가입
    • 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원 이상 납입 (월 납입실적은 최대 100만원까지만 인정)
    • 담보목적물(해당주택)의 계약금 납입 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청년 주택드림 통장 납입금액을 인출한 경우, 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잔고 확인 필요

    💡 청년 주택드림 통장 월 납입실적 예외사항

    • 후분양 등의 사유로 월 100만원 납입만으로 1천만원 충족이 어려운 경우, 부족분만큼 대출 신청 전 일시납 가능
    • 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가입한 경우 기존 통장 잔고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
    • 청년우대형 종합저축에서 전환된 경우 기존 잔고 모두 인정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군장병 내일적금 등 만기 일시납액을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예치한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

    📌 2.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 3. 무주택 조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되니 주의하세요!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여야 합니다.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5. 소득 조건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 미혼인 경우: 연간 총소득 7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인 경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억원 이하

    📌 6. 자산 조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도 기준 4.88억원이 자산 한도입니다.

    📌 7. 신용도 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등이 없어야 함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없어야 함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

    📅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주택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

    💰 대출 한도 및 조건

    💵 대출 한도

    다음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한도가 결정됩니다:

    1. 최고 3억원(신혼가구 4억원) 이내 (LTV, DTI 적용)
      • DTI: 60% 이내
      • LTV: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2. 분양가격 이내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의 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대출금리

    고정금리,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 금리표

    미혼자 금리
    소득수준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4% 연 2.45% 연 2.55% 연 2.7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80% 연 2.85% 연 2.95% 연 3.10%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3.20% 연 3.25% 연 3.35% 연 3.50%
    신혼가구 금리
    소득수준 10년 15년 20년 30년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3.55% 연 3.60% 연 3.70% 연 3.85%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3.90% 연 3.95% 연 4.05% 연 4.15%

    🔔 금리 추가 정보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시 0.1%p, 고정금리 10년 선택 시 0.2%p, 순수 고정 금리 0.3%p 가산
    • 4천만원 이하는 만기 40년 이용 가능하되 30년 금리에서 0.1%p 금리가산

    🎁 금리우대 혜택 (중복 적용 가능)

    1. 대출실행일 이후 결혼한 경우 0.1%p 우대 (적용일로부터 5년간 적용)
    2. 대출실행일 이후 최초 출산한 경우 0.5%p, 추가 출산한 경우 자녀 1명당 0.2%p 추가우대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 최대 15년 가능)

    ※ 우대금리는 최대 1%p까지 가능하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를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

    ⏱️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만기 40년 이용 가능하되, 30년 만기 금리에서 0.1%p 금리 가산)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담보취득 및 평가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담보평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분양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분양가격 적용 불가 시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 비용 및 중도상환수수료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분양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8월 1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계약 철회 및 유의사항

    🔙 대출계약 철회

    다음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실거주 의무 제도

    대상: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차주

    내용: 실거주의무 대상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2년 이상 실거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유예: 다음과 같은 경우 유예가 가능합니다: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대출접수일(분양계약자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발생시 최대 3년동안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실거주 유예기간 종료 후 3개월 내 미전입시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1주택 유지 의무

    대상: 세대주(차주) 및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내용: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해야 합니다.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됩니다.

     

    예외: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나 다음과 같이 부득이하게 추가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각 처분기한 내 처분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
    •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
    •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신고를 통해 합가하여 추가주택을 취득한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합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합니다.

     

    ⚠️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점검 대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상기 이외 사항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기준을 따릅니다.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

    📝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 국민은행

    1599-1771

    NHBank

    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

    📋 대출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이용 가능 은행: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

    2.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 신청하기

    🔄 이용절차

    1️⃣ 대출 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기금e든든으로 신청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은행 방문신청시) 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3️⃣ 대출심사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4️⃣ 대출승인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5️⃣ 대출금 수령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세요.

    📄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 제출 서류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주택 관련 서류

    •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청약당첨사실확인서
    • 청약통장 거래내역서 등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청약요건 확인 가능서류
    •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전등기 전의 경우 생략 가능)
    • 임대차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 Q&A

    Q. 청년 주택드림 통장이 없어도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은 청년 주택드림 통장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원 이상 납입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신혼부부가 아닌 예비신혼부부도 신혼가구 대출한도(4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예, 결혼예정자(예식일이 확정된)도 신혼가구로 인정되어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식장계약서나 청첩장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8월 1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추가 비용 없이 대출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Q.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단,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전입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질병치료나 근무지 이전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3년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Q. 대출 이후 결혼이나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금리 혜택이 있나요?

    A. 네, 대출실행일 이후 결혼한 경우 0.1%p, 최초 출산한 경우 0.5%p, 추가 출산한 경우 자녀 1명당 0.2%p의 금리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결혼 우대는 5년간, 출산 우대는 자녀 1명당 5년간(최대 15년) 적용됩니다. 단, 우대금리는 최대 1%p까지만 적용되며, 최종금리는 연 1.5%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Q. 자산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 기준에 따른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5년 기준 4.88억원)인지 심사합니다. 자산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의 '자산 심사 안내' 페이지나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1551-3119)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 총정리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은 청년 주택드림 통장과 연계하여 청년 무주택자가 자신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대출은 최대 3억원(신혼가구 4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방 소재 주택 구매 시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조건도 충족해야 하니, 본인의 상황이 대출 조건에 맞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나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1551-3119)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2025년에도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주택 지원 정책을 꼼꼼히 알아보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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